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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대상(최대 100만 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0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격 대상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것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
-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일 것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분양권 소유자
지원 혜택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최장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 과천시청 주택과 (02-3150-3232)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