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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나 더 늘었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이후 신청도 가능하니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 신청일 : 2024. 05. 01 ~ 05. 31
    • 기한 이후 신청 : 2024년 06. 01 ~ 11. 30 (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 2024. 8월 말

    2. 반기신청
     
     1)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 03. 01 ~ 03. 15
    • 기한 이후 신청 : 2024년 06. 01 ~ 11. 30 (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 2024. 6월 중순

     2) 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 09. 01 ~ 09. 15
    • 지급일 : 2024. 12월 중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가구원, 소득,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1.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맡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2. 소득요건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다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의 경우 근로 ·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2024.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0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재산요건
     
    2023. 06. 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에는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에 곱해지는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ARS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로 총 5가지 방법이 있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