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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 구입시 연 1%~3%, 전세자금 또한 최고 3%대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신청기간이니 신청 조건과 대상을 알아보고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1. 신새아 특례 대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골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했고, 무주택 가구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미혼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대상이라 22년 12월 출산한 가구는 특례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니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다른 정책 대출들처럼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등 여러 조건이 있고,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조건은 완화되었고, 혜택은 커졌습니다.
- 소득 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5억 6백만원 이하(전세 자금 제외)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5년)
①8천 5백만원 이하 : 1.6 ~ 2.7%
②8천 5백만원 ~ 1억 3천만원 : 2.7 ~ 3.3%
대출 받은 후 아이가 생긴다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5년 연장됩니다. (최장 15년)
▶전세자금대출
- 소득 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3억 6천 1백만원 이하(전세 자금 제외)
- 전세가격
①수도권 5억원 이하
②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4년)
①7천 5백만원 이하 : 1.1 ~ 2.3%
②7천 5백만원 ~ 1억 3천만원 : 2.3 ~ 3.0%
대출 받은 후 아이가 생긴다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4년 연장됩니다. (최장 12년)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주택 구입시 필요한 관련 서류(계약서, 청약서 등)
- 대출 신청서 및 기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 작성
▶온라인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molit.go.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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